일반운영기간
운영일 : 연중운영
휴원일 : 명절(설·추석) 연휴기간
기타휴원일 : 특별한 사유로 원장이 지정하는 날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1. 개인 : 사용예정일 31일 전 21:00 ~ 사용예정일 8일 전 자정까지 신청 가능
2. 기관 : 본 원과 사전 협의 후, 사용예정일 40일 전까지 본 원으로 공문 발송


신청대상
1.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그 가족
❍ 가족의 범위 : 사용대상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(예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, 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)
* 형제자매, 지인, 친척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사용 불가
2. 수덕원장이 수덕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
3.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교직원
4.시설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직원
신청방법
- 기관 및 협약기관 직원의 사용을 제외한 모든 예약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만 처리하며, 전화 등을 통한 예약은 일절 허용하지 않음.
1.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(재직, 퇴직)
- 현재 예약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, 성수기(7~8월) 기간에는 1회 사용 가능
- 퇴직 교직원의 경우, 주중(월~목) 이용만 가능
2. 기관
- 사용예정일 40일 전까지 본 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본 원으로 공문 발송
3. 협약기관 직원
-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직원: 7월 넷째 주 ~ 8월 셋째 주 제외 이용 가능
- 서울, 경기 이외 교육청 소속 교직원: 성수기 (7~8월) 제외 평일만 이용 가능

※ 신분증 지참(재직자-신분증, 퇴직자-퇴직증명서 및 신분증, 타시도직원-재직증명서 및 신분증)
- 대상자 선정방법 : 선착순 접수에 의한 실시간 자동배정
- 입퇴실시간 안내 : 입실은 15:00부터 22시 이전, 퇴실은 오전 11:00이전까지

사용조건

구분 세부내용
사용 객실수 1인당 최대 2실(4, 6인실 기준, 8인실은 1실만 가능)
사용 기간 최대 2박 3일 (횟수 무제한, 7~8월 성수기 1회 제한)
입실 방법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입실
입·퇴실시간 입실시간 : 당일 15시~22시 이전 / 퇴실시간 : 익일 11시 이전
기타사항 위생용품, 수건, 치약 등 개별준비


이용료

객실 이용료
구분 세부내용
평형 11평형 15평형
규모 4인실 8인실
객실 수 18실 3실
금액 10,000원 15,000원
납부계좌 : 301-0163-1752-21(농협, 예금주 :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)
사용료 납부기한 : 예약신청일 이후 7일이내(미납 시 취소)
세미나실 이용료
구분 이용료 비고
대강당 30,000원 단,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8,000원 추가징수
소강당 20,000원 단,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,000원 추가징수
세미나실 10,000원 단,3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2,000원 추가징수


예약취소 및 납부액 환불

예약취소
납부 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.
인터넷으로 예약 취소한 경우.
전화상으로 예약 취소한 경우.
납부액 환불
사용예정일 8일전에 예약 취소 시 (전액 환불)
『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』
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(일부 반환)

사용자 준수사항

1)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의 공무원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본인확인 불가시 입실할 수 없음)
2) 입실은 예약 당일 15시~22시 이전, 퇴실은 익일 11시 이전이며
음식물 및 쓰레기는 건물 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처리하시고 객실은 정리정돈 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) 입실 시 객실 내 물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물품 분실 및 파손시 변상 조치)
4) 개인위생용품(수건, 비누, 칫솔, 치약 등)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)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불필요한 조명기구 및 전열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) 화재예방을 위하여 객실 내 휴대용 가스레인지 반입을 금합니다.
7) 단체 연수일 경우 본원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카풀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8) 사용자 제한
  -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  - 수덕원 사용중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
  - 기타 수덕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
  - 강아지,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반입 금지